본문영역
정보공개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종류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국 민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안내
구분 |
부서 |
직위 |
전화번호 |
정보공개 책임관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
경영본부장 |
070-7204-3903 |
정보공개 담당관 |
경영지원부 |
경영지원부장 |
070-7204-3910 |
정보공개 담당자 |
경영지원부 |
기록물 담당자 |
070-7204-3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