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2024.09.1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공단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정기회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청소년독서실 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청소년독서실 시설'이라 함은 이용자의 학습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③‘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독서실 시설 이용상 편의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독서실
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④‘등록일'이라 함은 공단과 이용자가 독서실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⑤‘개시일'이라 함은 공단과 이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독서실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 (매월1일)를 말한다.
⑥‘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사용허가 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약식약관으로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약관을 이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
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독서실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
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4조 (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독서실 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이용자는 당해 독서실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이용자의 귀중품 관리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의지로 공단(당해 독서실
시설)의 관계 직원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독서실 모든 시설을 이용할 때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음식물 섭취, 소음, 냄새, 자판 사용, 기타 면학분위기 위해행위 등)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⑤이용자는 건강상 이상(감염병 및 이상징후 등)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독서실 시설
이용전에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상태를 공단(당해 독서실 시설)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 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지병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⑥이용자는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이용권한을 대여하거나 재판매 할 수 없다.
⑦이용자는 독서실 시설 이용 중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⑧이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독서실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당해 독서실 시설)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공단의 게시 및 설명의무)
①공단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독서실 이용내용
2. 이용료
3. 약관내용
4. 귀중품 보관 시, 유의사항
5. 이용자 수칙 등 필요사항
②공단은 이용자가 독서실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기타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의 종류)
이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정기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독서실 시설 이용요금을 공단(당해
독서실 시설)에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②‘일일회원'이라 함은 공단(당해 독서실 시설)이 정한 시설과 명시한 시간에 이용
하기 위해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독서실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공단(당해 독서실 시설)에
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제한)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설관리상 지장
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공단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공단(당해 독서실 시설)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
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모집)
공단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모집 시기는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청소년을 우선 등록하고 잔여좌석에
대해서 일반인은 후순위로 등록 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월정기
청소년 매월 20 ~ 말일
일 반 매월 20 ~ 말일
키오스크 등록
청소년 선착순 우선 등록
일 반 잔여좌석에 한해 선착순 등록
2.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공단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독서실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4. 1회권 사용자는 잔여좌석에 한해 선착순으로 입장 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등록 신청)
①독서실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자는 키오스크 통해서 등록 가입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회원가입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회원가입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해당 독서실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회원가입 신청자 중 공단은 독서실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서는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정보 수집과 이용)
①공단은 이용자에게 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이용자 관리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공단은 독서실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①사용료는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사용료 등의 상한기준, 반환기준, 시설 사용취소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계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공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인상된 사용료를 적용한다.
④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공단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⑤기타시설 사용관련 멸실 및 훼손 시, 이용자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반환 및 변경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①독서실은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사용료 등 을
납부 받은 후, 사용자가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로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자 본인 의사로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별표2
이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환불조치 한다.
제15조 (시설운영의 변경)
①사용료의 정산은 이용 기간과의 차액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독서실 시설의 운영시간은 08:00부터 23:00 (토요일, 공휴일 09:00부터 23:00시까지)
원칙으로 한다.
③공단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전3항에 의한 휴관 할 경우 공단(당해 독서실 시설)은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 (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①회원이 공단(당해 독서실 시설)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②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1. 회원이 소정의 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용 권한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공단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3.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독서실 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회원 간 또는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타 회원에게 보건,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6. 직원의 지시 불이행 등 정상적인 이용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함을 끼치게 하는 경우
7. 공단이 정한 내규 및 기타 제규정(회원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제17조 (시설이용 및 휴관)
①시설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시설 이용 시에는 반드시 공단(당해 독서실 시설) 본인 임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의 시설 이용은 영업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타 대여 및 보관 등에 관련하여서는 해당이용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독서실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원칙), 시행규칙 제3조
(휴관일)
2. 공단은 휴관일 중 필요한 경우 개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공단은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독서실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시설 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당해 독서실
시설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18조 (손해배상)
①공단이 운영하는 독서실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②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독서실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독서실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귀중품의 보관)
①이용자는 공단(당해 독서실 시설)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귀중품의 보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단(당해 독서실 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보관한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당해 독서실
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
하지 않는다.
④이용자는 보관의뢰 시 귀중품의 내용(수량,품목,가액)을 명시하여 공단(당해 독서실
시설 )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⑤기타 이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