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 일등 공기업동작구시설관리공단
불법 주·정차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부정주차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과 반환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장기 보관 차량의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 분(명칭) | 위 치 | 면 적 | 면 수 | 업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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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ㆍ동작 견인차량보관소 | 서울시 관악구 신사로 7 | 3,032㎡ | 82면 | 연중무휴 24시간 |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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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중 중형 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소형 | 45,000원 | ||
중형 | 50,000원 | ||
대형 | 6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소형 | 60,000원 | ||
중형 | 80,000원 | ||
대형 | 140,000원 | ||
이륜자동차 | 40,000원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
2.5톤 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
6.5톤 이상 10톤 미만 |
80,000원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 을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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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이상 | 140,000원 |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부정주차(거주자)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또는 사용자)는 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지역 공단(동작, 관악)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심의 후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또는 사용자)는 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지역 구청(동작, 관악)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심의 후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