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방문자 2,859,079
금일방문자 2,282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관
주메뉴
본문영역

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달이 지나서 연기가 안된다고?
해당사업장 흑석체육센터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박** 작성일 2012-09-04 18:16:47
병원입원으로 인하여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 강습연장을 해 주신다고 해서 오늘 제출하니 8월에 입원했던 거라고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8월31일날 퇴원하고 오늘 9월 첫수업이라서 제출한건데 8월꺼라고 안된다고 하시는건 뭔가요?

왜안되는거냐고 물으니 규정이 한달안에 처리해야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입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와서 환불을 하냐고 했더니 식구나 누가 와서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날짜가 많이 지난것도 아니고 8월 31일날 퇴원한 사람보고 이런 규정을 따르라고 하는건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정인지?? 납득이 안되네요.
그런 환불규정이 있다고 하던데 아닌건 고처야 되는거 안닌가요?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흑석체육센터 고객서비스 담당자 김성현
처리일자 2012-09-06 고객서비스 책임자 윤종하
박숙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공단 체육시설을 이용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원으로 인하여 불가피 연기신청을 당월에 하지 못하는 경우 연기를 해드려야 하나 안내하는 과정에서 잘못 안내해 드린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방하시여 연기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기는 1개월 단위로 입원하신 날로부터 1개월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센터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사과말씀 드리며, 연기신청과 관련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흑석체육센터 담당 김성현(02-823-2273, 내선 5034)
만족도 평가 폼 및 결과 그래프 통계보기
담당부서 : 흑석체육센터      전화 : 02-823-2273
만족도 평가 총 5점 중 5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1점

동작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