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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신고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신고는 조사 및 감사 정보로만 활용합니다.
"부조리 신고센터"는 공단 직원 또는 공단 운영시설 이용고객 누구나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공단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성희롱, 성폭력,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그 밖에 공단의 청렴문화를 저해하는 부조리・부패 행위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를 방지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철저히 조사, 확인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며, 불이익 처분을 조장한
직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엄정한 처분조치를 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 부조리신고 → 감사부서에서 신고내용 접수 → 사실 확인 및 조사 → 조사결과 통보 및 종결
※ 신고내용은 보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 제외대상
- 신고자의 민원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 일반적인 업무관련 문의는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소리 바로가기
-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허위 사실에 근거한 신고
- 특정인을 비방・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및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부패행위 신고·접수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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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센터"는 공단 직원 또는 공단 운영시설 이용고객 누구나 참여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