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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동작대교 구름까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독촉에 관하여
해당사업장 공영주차장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김** 작성일 2011-12-18 16:29:04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작대교 구름까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차요금 독촉장을 고향집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글을

모르셔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계시다가, 최근에 지인이 읽어주셔서

연락을 주셨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2011.6.25 18:39~22:00 주차요금를 부과하셨네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 저는 그 곳에서 23시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현재 집주소가 경남 창녕군으로 되어 있어, 제가 과세용지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금도 전화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동작대교 구름까페로 갔었던 그 날 비가 많이 내렸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제가 주차할 때 주차장에 주차안내원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은 무료인가?"이런 생각을 하며

주차를 했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주차장에 왔을 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차요금 스티커나 관련 용지가 차에 부착되어 있었다면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야기 듣기로 6,000원이였던 주차요금이 30,000원으로 증가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요금이 부당하게 징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요금 독촉으로 인한

추가금액은 감액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유) 1. 주차요원이 그 당시에 자리를 비웠다고 생각합니다.

주차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제 차량에 분명히 제 폰 번호가 있었습니다.

22시까지 근무시간이라면 주차 안내를 받지 못한 차주에게

연락을 해주셔야 고지의무를 다하신게 아닙니까?

2. 주차표 및 주차쿠폰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차요금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3. 처음 주차요금독촉에 발행된 때는 9월 달입니다.

그 전에 7,8월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4. 귀 공단에서 독촉을 하시면서 고지의 의무를 충분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7월 달에 우편으로 고지하셨고, 8, 9, 10, 11월까지 우편고지가

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고지해주셔야 민원인 제대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지의무를 충실히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5. 가산금의 한계금액은 얼마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금의 몇%까지인지,

아니면, 일정금액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6. 끝으로, 인터넷으로 주차요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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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공영주차장 고객서비스 담당자 소형수
처리일자 2011-12-19 고객서비스 책임자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김경우님

김경우님께서 질의하신 동작대교 구름카페 공영주차장은 유선으로 상담해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 http://www.sisul.or.kr
전화번호 : 02)2290-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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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팀 소형수(tel. 070-720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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