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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동작휴양소 구민/비구민 요금
해당사업장 사당종합체육관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정** 작성일 2011-01-06 10:48:47
제가 거주하는 용산구휴양소는 주민등록상 용산구 거주자와, 용산구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구민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휴양소는 동작구 사업자에게는 구민요금을 적용하지 않나요?

홈페이지엔 자세히 나와있지 않네요~

만약 구민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엄연히 동작구에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으로써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사당종합체육관 고객서비스 담당자 신현도
처리일자 2011-01-07 고객서비스 책임자 주동우
안녕하십니까 정성규님.

현재는 개인이 동작휴양소를 이용 시 동작구에 거주지가 등록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작구민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사업장이 동작구로 등록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단체로 이용하실 경우에만 동작구민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이용하실 경우에는 동작구민요금의 적용은 불가하며, 사업장에서 개인으로 동작휴양소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사업장과 저희 동작휴양소간에 이용협약을 통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공단(832-2445~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정성규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1팀 신현도(832-2445~6, 내선1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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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당종합체육관      전화 : 83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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