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방문자 2,866,504
금일방문자 1,722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관
주메뉴
본문영역

보도자료

제목 12월 공단 소식[동작구소식]
작성자 작성자경영혁신팀 작성일 작성일 05.12.27
첨부파일
조회수 조회 4,923회
2005. 12. 25일자<동작구소식지> 보도기사

                    꿈, 희망, 비전, 사랑.... 도전과 도약의 2005년
                            2005 동작구엔 무슨일이 있었나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
 동작구도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자치구 공기업과 스포츠센터 업종 최초로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산업자원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로 구민들에게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끼가 넘쳐 흘러요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2005 스포츠페스티벌 -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10일 동작구민회관 강당에서 2005 스포츠페스티벌행사를 가졌다. 공단 운영 5개 체육센터 회원들이 참가한 이번 페스티벌은 재즈댄스, 힙합댄스, 밸리댄스, 리듬태권 공연 등 부문에서 참가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끼를 선보이며 축제의 장이 됐다.
 인기가수 하동진씨의 축하공연이 펼쳐진 페스티벌에서 영예의 대상은 동작구민체육센터 성인 댄스스포츠팀과 여성플라자 어린이 발레팀이 차지했다.



                              고객만족을 위한 소양교육 실시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6일 동작구민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향상과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리더십이란 주제로 소양교육을 갖고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용인대학교 이보규교수는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원을 즉시 개선하는 행동과 고객을 우선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서비스마인드 행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공포

○ 개정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 신설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사용료의 50% 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은 해당사용료의 50% 할인
    3.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 경로우대를 받는자는 해당사용료의 20% 할인
    4. 동작구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사용료의 50% 할인
○ 공 포 일 : 2006. 1. 5일예정
○ 시 행 일 : 2006. 2. 1일부터
○ 대상시설 :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 공공체육시설
○ 문의 :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820-1674~5
            동작구청 문화공보과 ☎820-1321
만족도 평가 총 5점 중 5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1점

보도자료

게시물 검색
동작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