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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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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종류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국 민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안내
구분 부서 직위 전화번호
정보공개 책임관 임원 상임이사 070-7204-5003
정보공개 담당관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장 070-7204-5004
정보공개 담당자 경영지원팀 담당 070-720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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