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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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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

  • 공영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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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10개(노상 1개소, 노외 9개소)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며 관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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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관내 10개(노상 1개소, 노외 9개소)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며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

공영주차 운영현황(주차장명, 운영시간, 주차요금, 위치 등) 안내
구분 주차장명 설치개요 운영시간
(근무시간)
급지 주차요금(원) 위치
시간제 월정기
설치일 면수 5분당 주간 야간 전일
노외
(9)
흑석빗물펌프주차장 96.12.01 46 24시간 3급지 190 - - - 서달로15길 6(흑석1동)
대방생태 01.07.18 39 24시간 3급지 150 70,000 40,000 100,000 대방로1길 9(대방동)
구릉 02.01.14 20 24시간 3급지 150 70,000 40,000 100,000 여의대방로24차길 34(신대방2동)
서광 02.06.17 63 24시간 3급지 150 70,000 40,000 100,000 신대방11길 32(신대방1동)
도화 09.03.23 61 24시간 3급지 150 70,000 40,000 100,000 성대로17길 지하52(상도4동)
동작주차공원 09.07.01 147 24시간 4급지 100 50,000 20,000 70,000 현충로 213(동작동)
남성사계 21.02.01 18 24시간 2급지 300 - - - 사당동 139-67(사당2동)
동작구청(부설) 14.03.24 86 24시간 2급지 250 - 60,000 -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빙수골장미 16.06.01 64 24시간 3급지 150 70,000 40,000 100,000 국사봉16길 28(상도동)
소계 547
노상
(1)
보라매병원앞 96.06.01 29 월~토
(09:00~21:00)
공휴일,일요일
(10:00~20:00)
2급지 250 - - - 보라매로5길 44(신대방2동)
소계 29
총계 576

요금감면

주차요금 할인유형(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차요금 할인유형(할인율, 할인 조건 등) 안내
할인구분 할인율 할인 조건
장 애 인 8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국가유공자 8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유족은 할인 대상 제외
고엽제후유증환자 80%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경형 자동차 5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저공해자동차 5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제1종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 제2종 : 하이브리드자동차
   • 제3종 :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 제1종,2종,3종 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필요
외교관 차량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서만 주차요금 감면 가능
※ 현재 외교관 전용주차구획이 없으므로 할인 대상이 아님
성실 납세자 주차요금 면제
(1년간)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또는 모범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투표 참여자 2,000원
할인
공짂선거법 등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다둥이 자녀 50%(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
동작구의사상자 등 80% 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의사자 증서 또는 의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중 동일 주민등록세대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50%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기자동차 5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병역명문가 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용신청

  • 월정기 : 공단 홈페이지(www.idongjak.or.kr) → 공영주차장 → 홈페이지바로가기 → 회원가입 → 공영주차장 신청
  • 시간주차 : 주차장 방문, 빈자리 주차 가능(누적요금제)

환불신청

  • 신청방법 : 동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 방문하신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제출
         ※ 담당직원 상담 후(환불신청서 작성), Fax(02-832-2963) 제출 가능
  • 구비서류
         - 월정기 환불 : 환불신청서, 통장사본(본인명의) 각 1부
         - 할인관련 환불 : 환불신청서, 통장사본(본인명의), 감면대상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요일제 태그 등)
         - 기타 환불 : 환불신청서, 통장사본(본인명의), 환불요청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환불신청서는 공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환불금액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0016호 주차장이용표준약관에 따름
  • 환불시기 : 신청 후 최대 14일

이용문의(공영주차장 이용신청 등 상담문의)

  • 공영주차장 : 02-832-2445(내선 1번)
만족도 평가 총 5점 중 5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1점
동작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