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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민원처리 관련
해당사업장 동작구민체육센터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김** 작성일 2013-03-27 00:09:14
일단 매우 불쾌하다는 말로 의견을 시작합니다.

아래 "회원자격의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적은 회원입니다.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서, 비공개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3월18일(월)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3월 22일(금)저에게 전화가 왔었고,
저는 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화를 건분의 성함은 모르겠고, 여성분이었습니다.)

전화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제시하자, 다시 전화를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를 기다리다가 혹시? 하는 생각에 홈페이지에 들어와보니,
이미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것이 귀 시설공단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신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마치 일자를 보면 3월 22일에 모든 것이 처리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있군요.

비공개로 요청한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하면, 모든것이 일사천리일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에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데, 저와 통화를 하신 분이 전화번호에 적혀있는 분인지 아닌지는
저로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만, 이런식으로 자의적으로 게시판을 운영하실거라면 뭣하러 이렇게 번거롭게 홈페이지에 구색을 맞추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귀 시설공단의 법리적인 해석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타 회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므로 적절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민원제기 한 것입니다.

위에 보면
"고객제안 및 민원상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단순 의견개진 및 교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공지성 글과 익명, 허위사실, 특정인 비방, 욕설, 장난 등의 내용이 입력되었을 경우에
는 별도의 답변없이 삭제 조치되므로 반드시 실명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실명인증을 하고 자기자신의 귀한 시간을 쓰면서 민원을 제기한 회원의 의견을 이런식으로
마구잡이로 처리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또한, 게시판 목록에는 제가 의견을 올리고 3월22일이 답변처리기한이고 3월 19일에 답변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식으로 공공기관에서 허위로 날짜를 조작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3월22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들은적이 없으며, 3월22일(금)오후에 전화통화를 한후 추후 다시한번 전화를 하겠다는 통화를 했을 뿐입니다.
(물론 3월19일과, 3월20일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답변이 없음을 확인도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께서 이런식으로 일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저의 민원제기 내용을 성의있게 보시고 적절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동작구민체육센터 고객서비스 담당자 동작구민체육센터
처리일자 2013-04-04 고객서비스 책임자 김영호
김희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충분한 조사를 하다보니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단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전산상 오류로 답변일이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
사과에 말씀을 드리며, 회원 자격제한에 대한 질의는 유선으로 답변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희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유병석(T.84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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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작구민체육센터      전화 : 84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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