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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공영주차장 가산금 횡포
해당사업장 공영주차장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최** 작성일 2012-07-30 08:08:00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타지역 주민으로 보라매병원앞에 회사업무로 주차를 하였습니다.
업무종료후 주차비를 내려고 하였으나 주차사무실엔 사람이 없고 당시 보도블럭공사인지 주차장공사인지 어수선하여 계속 기다릴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한참 시간이 지나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2,500원이더군요
약간 열이 받기도 하고 고지서를 무심코 던져준 탓에 납기기한을 넘겼습니다.
그후 또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주차요금 2,500원에 가산금 10,000 합이 12,500이더군요
가산금이 400%가 계산되어진거지요..(지로번호 7002674)

동작구청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도대체 가산금 적용은 어떤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봉이김선달? 은행금리? 사채시장금리? 아니면 조폭고리금리?

돈이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100%도 아니고 무려 400%를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관리는 제대로 하고 주민,국민들한테 조폭고리금리를 받는겁니까?
조폭금리도 1년에 400%가 넘을런지 모르겠네요

돈 몇푼 바빠서 못내다가는 고지서에 적힌대로 차한대 압류당해서 날라가는거 금방이겠습니다.
(5년간안낼경우(2,500*500%*500%*500%*500%*500%=7,812,500))

이사장님 돈 많이버시겠습니다. 저도 투자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한 100,000원정도만..
5년후면 3억1천2백5십만원입니다.
그돈벌어서 2,500원 못낸거 갚을게요...

이사장님 2,500원으로 진짜 차 압류하시려구요...
이사장님 가산금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공영주차장 고객서비스 담당자 김일두
처리일자 2012-08-01 고객서비스 책임자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최일수님?
최일수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공단 홈페이지 이용에 감사드리며,
전화상 통화한 내용과 같음을 다시 한번 답변드립니다.

가산금 적용은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의거 주차요금 외 4배의 가산금이 징수 되며,
4배가 한도이며 더이상 올라가진 않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공단(832-2445~6 내선 5016,5018)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최일수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담당 김일두(832-2445~6, 내선50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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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영주차장      전화 : 832-2445(5016,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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