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방문자 2,852,827
금일방문자 2,562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관
주메뉴
본문영역

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라커보증금의 부가세환급
해당사업장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송** 작성일 2012-07-09 13:26:34
타기기관은 사무함대여료등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해 주던데 로야의 경우는 라커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적용이 안되나요 ? 안되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 타기관에서 그리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었인지 법률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고객서비스 담당자 박기흥
처리일자 2012-07-09 고객서비스 책임자
송형철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도3동 로야헬스클럽 운영에 관심 가져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송형철 회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3호에 근거, 헬스, 수영, 농구와 같은 체육 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 프로그램이므로 회원님께서는 사용료와 사물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헬스 종목과 관련한 사용료는 환불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타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목적실(문화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세 적용됩니다.

둘째, 사물함 보증금은 사물함 열쇠 분실 등에 대비한 시설물 수선유지용 보증금으로 회원님께서 사물함 사용을 중지하시면 보증금은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드리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의 귀댁에 건강과 화목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 문의처 : 상도3동 로야헬스클럽 관장 박기흥 (T. 02-826-2500)
만족도 평가 폼 및 결과 그래프 통계보기
      전화 : 02-826-2500
만족도 평가 총 5점 중 5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1점

동작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