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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회비 인상(운동복, 수건제공)했으면 제대로~~
해당사업장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송** 작성일 2012-07-06 15:44:17
운동복/건제공조건으로 월5,000원회원부담제(전일사용, 반절사용 불문) 운영하시는데 적용을 언제 부터 하시는지요?
전일자/반절이용자의 차이는 어떻게 하는지요? 회원이 논리적으로 납득할수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고객서비스 담당자 박기흥
처리일자 2012-07-09 고객서비스 책임자
송형철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도3동 로야헬스클럽 운영에 관심 가져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송형철 회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로야헬스클럽 운동복 및 수건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충분한 홍보와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불편한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로야헬스클럽을 포함하여 5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복과 수건 사용료를 오래 전부터 부과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로야헬스클럽은 주변의 신생 헬스클럽에 비해 시설이 노후하고 이용객에게 작은 편의를 제공코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타 시설에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로야헬스클럽은 기본사용료도 적용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타 회원들의 민원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적정수준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7. 1자로 불가피하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최소비용인 세탁비용을 적용하여 사용료 부과를 실시하였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동복과 수건을 사용하는데 대해, 월 5,000원 동일금액을 적용하는데 있어, 많은 불만을 제기하셨습니다. 수건을 기준으로 세탁료가 @109원* (2장) *21일(월정기 평균이용일수) *1.1(V.A.T)=5,035원입니다.
10원단위 절사하여 월 5,000원을 부과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수건사용료와 운동복 사용료를 합산하면 타 체육시설과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므로 회원님의 부담이 과중함을 인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월정기 회원으로 이용하시는 분에게 더욱 유리하게 책정하였으며, 사용자에게는 가장 저렴한 금액을 적용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드리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불편함과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은 언제든지 찾아 주시어 질책해 주시고, 좋은 개선책을 알려주시면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운동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원님의 귀댁에 건강과 화목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 문의처 : 상도3동 로야헬스클럽 관장 박기흥 (T. 02-82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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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2-82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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