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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동작휴양소 할인에 대하여
해당사업장 동작휴양소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정** 작성일 2023-11-07 21:40:25
11.4~5일 동작휴양소를 이용한 동작구민입니다.
11.4~5일 동작휴양소를 예약할 때에 아직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할인적용을 하지 않고 예약을 하였습니다.
예약 이후에 장인및 장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인터넷을 못 하시기에 2023.7월에 제가 예약을 하였으며 어머님이 동작휴양소를 이용할 때에도 처음에 할인적용을 하지 않고 예약을 하여 이에 유선으로 문의 하였을 때에 예약을 할때에 할인적용을 하지 않고 예약을 하였더라도 방문시 할인을받을수 있는 분이라면 할인을 받을수 있다 안내를 받고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 때에 안내 받았을 때에 현장할인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미리 연락을 드려서 받았다는 안내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할인을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여 유선문의를 따로 드리지 않고 방문하여 만 65세 이상
동작구민 할인을 요청하였으나 미리 연락을 주지 않으면 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할인이 불가하다고 하여 어른들을 모신 자리에서 큰소리를 낼수가 없어서 그냥 왔었으나
동작휴양소 QnA 386번으로 올라온 글로 현장할인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385번 답변글로 보아 현장할인이 가능한걸로
이해하였으나 현장에서 답변은 불가였습니다.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할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불규정은
. 이용료 환불근거 :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5조(사용료 환불 및 반환)
가. 휴양소의 시설을 예약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취소할 경우
1) 이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
2) 이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80% 환불
3) 이용당일 오전 12시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50% 환불
※ 이용당일 오전 12시 이후 : 환불 불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환불규정에는 취소를 한 경우이지 이용을 한 경우가 아니며
F&Q에 게재되어 있는 글에는
☞ 65세이상 주민 및 동반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 국가유공자(본인) 및 등록 장애인
☞ 단체할인은 단체사무소 소재지 기준 본관1층 6실에 한하여 20% 할인적용 및 주중에 한함.
※ 할인혜택은 이용고객의 유리한 부분에 대하여 한가지만 적용(중복할인 불가)
※ 증빙서류 필히 지참하여 입실시 직원에게 제출
※ 동작구민 및 타지역주민 적용구분 내용은 동일
위와같이 되어 있어 어디에도 현장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동작휴양소 이용약관에도
제10조 (객실이용).
② 고객이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할인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시)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제시하는 숙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명시 되어 있고 현장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Q&A 386번 답글에는 미리 연락을 주셔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도 없어 다른 사람이 보에는 현장할인이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글입니다.
그러나 제 Q&A 답글은
현장할인의 경우 미리 유선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전산에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으로
당일 날 입실시 할인요청의 경우는 적용이 안되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확인하신 Q&A 질문의 경우는 예약을 완료하시고, 할인 적용 체크를
못하셔서 미리 Q&A를 통해서 질의를 하여 주신 부분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 해보시면
당일 이용하시는 부분이 아닌 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어는 약관에도 나와있지 아니하며 할인에 대한 안내에도 나와 있지 않으나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 할인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밖에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안내가 되지도 않았고 약관에 없는 내용으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하며 이는 할인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생각됩니다. 또한 현장할인이 되지 않는 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FnQ 또는 예약자가 인지 할 수있게 홈페이지에 고시 또는 예약시 할인적용란에 명시를 해줘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동작휴양소 고객서비스 담당자 최규호
처리일자 2023-11-09 고객서비스 책임자 박준식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먼저, 미흡한 부분으로 인하여 고객님 이용시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의주신 내용 답변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규정을 만들어서 고지를 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관련 조례 개정시 이런 부분을 명시하여 고객님께 불편 드리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미흡한 운영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 셨을 고객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편안히 쉬어 가실 수 있는 동작휴양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041-673-790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며,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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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작휴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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