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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동작구시설관리공단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작성자이강민 작성일 작성일 20.01.31
첨부파일
조회수 조회 4,004회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0-008호 
                                                                          동작구시설관리공단 CCTV 설치 행정예고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내 각종 사고의 사전예방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행정절차법42조 및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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