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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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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 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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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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