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1. 이용료 환불근거 :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5조(사용료 환불 및 반환)
가. 휴양소의 시설을 예약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취소할 경우
1) 이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
2) 이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80% 환불
3) 이용당일 오전 12시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50% 환불
※ 이용당일 오전 12시 이후 : 환불 불가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 및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및 수탁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